
올해부터 순창과 장수에 사는 주민은 모두 매월 15만 원씩 기본소득이 주어진다. 도내 신중년(50~69세) 퇴직자를 유연근무제 형태로 채용한 기업인 경우 월 40만 원이 지원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이 같은 정책사업 120여 건이 새롭게 추진된다.
먼저, 농업·축산·수산 분야의 경우 순창군과 장수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기본소득은 현지에 주민등록을 둔 채 30일 이상 실제 거주중인 주민이면 누구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매월 말 지급된다. 나이, 직업, 소득은 상관 없다.
지급액은 월 15만 원이고, 전액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그만큼 농어촌 거주자 소득보전 효과는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 특히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다. 기본소득은 올해와 내년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다른 지자체까지 전면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고가의 수산 장비를 구입해 어민들에게 빌려주는 단기 임대사업도 신설됐다. 어업인들 장비구입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기획된 사업으로, 군산과 부안을 중심으로 수산물 생산부터 출하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저렴하게 임대할 예정이다.
경제·산업 분야에선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주 24~35시간 유연근무제로 신중년을 채용한 기업은 한사람당 월 40만 원씩 최대 400만 원까지 경상운영비가 지원된다. 중장년의 경력을 활용하고 경영부담 또한 줄일 수 있도록 구상된 정책사업이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채움통장 발급도 지원된다. 신용 7등급 이상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마이너스통장 발급이 보증된다. 이렇게 긴급 운영자금이 확보되면 고금리 대출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다.
건설·교통 분야의 경우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신혼부부로 한정된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한 형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취득시 세제지원 확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지원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이나 확대 등과 정책사업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선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이 신설됐다. 도내 39세 이하 순수예술 창작자 100명을 선정해 연간 900만 원을 창작활동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할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1만원 인상된 연 15만 원이 주어진다. 도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14만 명이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의 경우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18세에서 39세 사이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본인 출산시 90만원, 배우자 출산시 80만 원이 지원된다. 출산에 따른 경영 공백을 완화하고 양육도 지원하자는 취지다.
환경·산림 분야에선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제도가 확대된다.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전환지원금 13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현서 도 기획관은 “올해 시행되는 시책들은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변화를 만드는 실제적인 정책들”이라며 “전북은 주민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로서, 일상의 변화와 행복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정책사업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연초에 시·군청 민원실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열람 할 수 있는 전자책은 누리집(www.jeonbuk.go.kr)에 올릴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