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원·시민대표, “주민동의 무시한 판결”…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 증설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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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대표, 지역 주민 50여 명이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을 허용한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김제 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김제시의회와 김제 폐기물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제시 농민회 등은 30일 성명을 내고 “연말을 맞아 희망을 이야기해야 할 시점에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김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환경적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지방법원이 지난 17일 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시설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매립 용량을 당초 계획보다 6배 증설하도록 판단한 데 대해 “돈이 사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판단으로 매립량은 기존 18만 톤에서 111만 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들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지켜온 김제의 비옥한 농지를 전국 산업폐기물의 거대한 무덤으로 만드는 결정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가 챙길 1,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이익이 평생 흙을 일구며 살아온 농민들의 목숨값보다 비쌀 수는 없다”며 “이번 판단은 김제 시민과 백산면 주민들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을 향한 비판도 거셌다.

이들은 “주민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형 로펌을 앞세운 상대 측과 달리 환경 전문 변호사가 아닌 단 한 명의 변호사에게 대응을 맡겼다”며 “광역자치단체로서 책임을 방기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1년 동안 이어진 주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행정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주민 보호 책무를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행정 절차 자체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들은 “‘선 승인, 후 조치’ 방식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안전의 최후 보루로 거론돼 온 에어돔 설치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매립 용량부터 늘린 것은 시민 보호 원칙을 저버린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 제35조를 언급하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며 “이번 결정은 미세먼지와 악취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외면한 채 기업의 이해만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김제 시민과 백산면의 어머니·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맑은 공기와 깨끗한 고향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며 “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 증설 계획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김제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항소를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법적·사회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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