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앞두고 순창과 장수로 주소를 옮기는 전입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지자체들은 이례적인 현상에 소멸위기를 극복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감 속, 위장 전입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곧 실거주 확인 작업을 예고해 주목된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인 순창군과 장수군은 빠르면 12월 말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그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수군이 뒤늦게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보름 가량 늦춰졌다. 덩달아 첫 지급일도 2월 중이 유력시 됐다. 단, 1월분은 이때 소급적용 할 것 같다고 한다.
기본소득은 현지에 주민등록을 둔 채 30일 이상 실제 거주중인 주민이면 누구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매월 말 지급된다. 나이, 직업, 소득은 상관 없다.
지급액은 월 15만 원이고, 전액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그만큼 농어촌 거주자 소득보전 효과는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 특히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다.
지급 대상자는 당초 사업안 기준 순창은 약 2만6,000명, 장수는 2만명 규모다. 이경우 순창은 연 486억원, 장수는 368억 원대에 달하는 지역화폐가 풀릴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실제 지급 대상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개시도 전에 전입자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순창군의 경우 시범사업 선정(10.20) 후 두달만에 무려 1,213명이 전입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로 선정(12.3) 된 장수군 또한 보름새 362명에 달하는 신규 전입자가 나왔다.
지자체들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동안 전입자는커녕 줄줄이 도시로 떠나는 전출자만 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전입자 중 기본소득을 노린 위장 전입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고 경계하는 모습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입자가 줄지어 설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신규 전입자는 최대 90일간 실거주 확인 작업을 거쳐 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된 만큼 신청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위장 전입을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순창군측 또한 “모든 전입자가 소멸위기를 극복하는데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이 크다”며 “이들 모두가 임시 이전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실제로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잘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도 기대반 우려반 속 지난 26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시범사업지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와 농정분야 전문가들과 머릴 맞댄 전북도측은 위장 전입과 부정수급 차단 방안을 집중 숙의했다. 또, 첫 신청접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에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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