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속도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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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를 ‘시간제 속도제한’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30km/h 제한속도를 어린이 통학시간인 오전 7시~오후 8시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시간(오후 8시~오전 7시)에는 50km/h로 제한속도를 상향 적용하는 것이다.

남원경찰서는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월락초등학교, 남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할 예정이다.

적용 구간은 남원시 금동로 남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80m, 남원시 오들로 월락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30m며, 월락초등학교 앞 보호구역 용성로(편도2차로)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30km/h로 운영한다.

한편, 이번 남원지역 규제 완화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은 전주 선화초, 임실 기림초, 군산 미룡초, 익산 신동초 등 11개소로 확대 됐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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