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안성면 공정리에 조성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단독주택 40㎡ 2호, 50㎡ 4호, 60㎡ 8호 등 총 14세대로 19일 18시까지 방문 접수(농촌활력과 지역재생팀)로 신청을 받는다.
입주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며 다른 지역에서 무주군으로 입주 시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직전 3개월 동안은 무주군에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내역이 없어야 한다.
보증금은 면적별 800만 원~1,000만 원이며 임대료는 면적별 11~15만 원이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다.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군청 누리집(www.muju.go.kr) 고시 공고를 확인 하거나 농촌활력과 지역재생팀(320-276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진 농촌활력과장은“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은 무주 지역이 직면한 고령화·과소화 현상에 적극 대응하는 기반이자 인구 유입을 부르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전입 인구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이형열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