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시발점은 '고부농민 봉기'

도의회, 특별법과 한국사 교과서 개편 필요성 제기 기본소득 국비 분담 확대, 인권사무소 신설 촉구도

기사 대표 이미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동학농민혁명은 정읍 고부농민 봉기로 시작됐음을 동학특별법과 한국사 교과서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부담액이 지자체보다 적어 논란인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조정, 멀고 먼 광주가 아닌 도내서도 인권침해 상담이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5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국회,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도의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1차 봉기(1894. 3)와 2차 봉기(1894. 9) 참여자로 한정지은 동학특별법을 그 도화선이 된 고부농민 봉기(1894. 1) 참여자까지 확대 지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맞춰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또한 개편을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임승식(정읍1)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고부농민 봉기를 포함한 초기 혁명 단계의 기록 역시 그 가치를 인정받았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그 제정 취지와 역사적 사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을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은 다음달부터 순창과 장수 등에서 시범사업이 펼쳐진다. 현지 주민은 모두 나이, 직업, 소득 등에 상관없이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시작도 전에 유사 복지사업 축소나 폐기와 같은 문제로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막대한 재정부담 탓, 특히 국책사업이란 이름을 무색케 국·지방비 분담비율은 4대6, 즉 지자체가 정부보다 무려 20%포인트 더 높은 60%로 설계된 탓이다.

대표 발의자인 권요안(완주2) 의원은 “농어촌 소멸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취약 지역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꼴”이라며 “시범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국비 비율을 최소 80% 이상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전북인권사무소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전북 주민들이 멀고 먼 광주까지 오가면서 인권침해 상담을 받다보니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큰데다, 그 권리구제에 대한 기대감 또한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2020~24년) 전북지역 인권침해 상담 사례는 연평균 143건에 달해 광주(378건), 서울(223건), 전남(204건), 경기(176건)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많았다. 인구 대비로 환산한다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대표 발의자인 국주영은(전주12) 의원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권 보호 가치와 국가의 책임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 문제를 더이상 효율과 비용으로 계산해선 안 된다”며 “대구, 대전, 강원, 제주 등처럼 전북 또한 지역인권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