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나경원 방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 꺼지자 개인 무선 마이크 사용한 초유의 사태 발생, 현행법상의 모호함 악용 국회 미 제공 음향·영상 장비 반입 금지 명문화 및 의장·위원장의 사용 중지 명령 거부 시 징계 처벌 윤준병 의원, "의회 민주주의 위협 및 회의 진행 무력화시키는 편법행위 뿌리 뽑고 합당한 처벌 받아야!"

기사 대표 이미지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12일&;국회 본회의장에서 무단으로 음향·영상 송출 장치 반입을 금지하고,&;제기에도 불구하고 거부 시 징계하도록 하는 일명&;‘나경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정에서 의제와 무관한 발언으로 국회의장으로부터 마이크가 꺼지는 제재를 받은 의원이 외부 송출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을 이어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국회법 제102조(의제 외 발언 금지)에 따른 의장의 적법한 의사 정리 권한을 기술적인 편법으로 무력화한 것으로,&;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회의 운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회의 진행 방해 물건의 범위에&;‘국회가 제공하지 아니한 음향·영상 증폭 및 송신 장치’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이를 위반해 반입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철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윤 의원은&;“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으로,&;최소한의 회의 질서와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국회의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언을 제지했음에도,&;개인 장비를 활용해 물리적으로 발언을 이어가는&;‘편법을 동원함으로써 의장의 의사 진행 과 질서 유지 권한이 사실상 무력화 시킨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편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국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읍=박기수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