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헌법 제2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교분리의 핵심적 선언이고, 헌법상 개인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교를 부인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국가가 금지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권력과 종교가 하나로 일체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종교에 정치가 불개입하고, 정치에 종교가 불개입하는 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이다.
조선왕조의 억불숭유,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영국 청교도들의 미국으로의 도피 이주, 이슬람국가의 신정일치, 로마제국의 그리스도인의 탄압 등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와 박해, 차별 등의 폐해가 극명한 사례이기도 하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조직적 정당원 대거 가입, 통일교의 김건희에 대한 고가의 선물제공과 국민의힘 권성동의원에 대한 불법정치자금제공 의혹, 전광훈·신현보목사 등의 극우개신교 집회 선동 등은 불순한 목적으로 정치세력과의 유착과 결탁, 비상계엄세력과의 연대로 의심받는 종교집단의 정치집단세력화 또는 더 나아가 일체화를 획책한 단적인 사례인 듯 하다. 이것은 종교의 본질을 망각한 종교집단과 일부 정략적 타욕에 눈먼 불순 정치권력과 결탁해 자신들의 세력을 내·외부적으로 무한 확장해 나가려는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 나쁜 사례이다. 이 같은 행위는 ‘종교의 자유’가 아닌, 이는 종교가 현실 정치에 깊숙이 개입할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얼마나 많은 폐해를 주는지를 알게 해 준다.
개인의 신앙 선택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종교단체가 정치결사체로 변질되어 국가 또는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순간 그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
종교와 법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종교는 이상세계(理想世界)의 이상인(理想人)을 향한 최대한의 규율이지만, 법은 현실세계의 보통안(普通人)을 향한 최소한의 규범이다. 법이 종교적 가치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종교가 그 내부 신앙의 규칙을 사회 전체에 강요하거나, 신앙공동체의 질서가 법 위에 서려고 하는 시도는 허용될 수 없다. 종교가 국가 또는 정치권력과 결합하는 순간,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신성권력이 정치 영역에 투영되면서 사회 일반인의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탈되게 된다.
정치와 종교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공자(孔子)는 정명론(正名論)에서 ‘각 개인과 집단이 맡은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때 사회질서가 유지된다’고 했고, 한비자(韓非子)는 국가 운영의 핵심원리로 ‘신비적 권위(신적 권위, 도덕적 이상)가 아니라 명확한 법과 제도에 기반한 현실적 통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 또한 출가 수행자의 세계와 세속 권력을 구분했다. 서양 역시 종교전쟁의 혹독한 경험을 거쳐 존 로크(Jhon Locke)는 ‘관용에 관한 편지’에서 종교를 핑계 삼아 다른 사람을 박해·고문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사지절단형과 사람을 죽이는 자들에게 그러한 일이 진정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하는지 양심에 물으며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는 것을 비판하며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교분리의 핵심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민주주의의 견제·균형 원리가 무너진다는 역사적 교훈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은밀하게 특정 종교집단이 폐쇄적 조직력과 교주의 절대 권위를 앞세워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교주의 지시가 곧 불법적인 정치 동원 명령이 되고, 약탈적인 헌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가며, 신도가 사실상 독재적 교주의 사병(私兵)으로 전락·활용되는 구조로의 변질이 가속화되는 현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신앙의 자유와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위험한 행태이다.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의 정치화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종교법인의 회계 투명성 강화, 종교집단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의 명확화, 불법적인 신도 포섭과 조직관리·약탈적인 헌금 강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종교집단 이탈 피해자에 대한 보호체계 확충, 정부 공직자와 정치인의 종교 관련 이해충돌 신고제의 도입 등 종교가 정치권력을 빌어 영향력을 확대하는 길을 법과 제도로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
정교분리는 종교를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종교의 궁극적 가치와 목적, 순수성을 지키고, 정치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울타리이다. 종교가 정치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때, 종교도 국가도 시민도 모두 안전하다.
정의, 평화, 사랑, 자비 등의 실천, 분열된 사회통합·사회부조리와 불의에 대한 기도와 연대를 통한 사회참여, 삶의 진정한 가치, 종교의 궁극적 본질을 생각해본다. /송광섭(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학박사,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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