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총 7만 600여 건·110억원 부과, 납부 기한 오는 31일까지

익산시가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하며 기한 내 납부를 안내했다.

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10억원, 7만 600여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규모다.

부과 대상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이륜차(125cc초과)·기계장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하반기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됐다.

다만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과 연납제도로 납부 완료한 차량,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 신청'과 '자동이체 납부'를 함께 신청한 경우 각각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익산=임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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