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연안여객선을 국가가 직영하는 방안이 공론화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민간 위수탁 방식으로 유지중인 연안항로를, 필요시 국가 직영 체제인 공영항로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선박 건조비와 운항결손금은 전액 국가가 책임지고, 그 운항만 민간 선사에 맡기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론, 수익성 개선은커녕 안전시설 투자나 서비스 개선에 소홀한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또한 부실 관리와 잦은 결항,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져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윤 의원은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육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발이자 생존 수단임에도, 그동안 민간 위탁 운영의 구조적 한계 탓에 주민들이 잦은 고장과 열악한 서비스에 시달려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항로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영항로 체계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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