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유산·사산을 경험한 군민에게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 ▲심리·의료적 회복 지원 ▲진단·검사비 지원 ▲자조집단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유 의원은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큰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유산·사산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난임·유산·사산을 경험한 군민의 회복지원 체계 강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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