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공공주택 공급확대법 발의

특례시에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 부여

기사 대표 이미지

특례시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은 지난 19일과 2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기 수원시나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의 경우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광역 시·도와 협의할 필요없이 지역사회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안이다.

개정안은 또, 주상복합에만 주어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모든 민간주택 건설사업으로 확대했다. 그대신 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인수가격 또한 현실화 했다. 구체적으론 현행 기준인 ‘표준건축비’를 대신해 ‘기본형 건축비의 50%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택법을 개정해 이재명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뒷받침 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