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식사비용 5만원 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가격표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예식장과 대행업체 상당수의 계약 조건이 여전히 투명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예식장을 돌며 준비에 한창이지만 결정은 쉽지 않다.
예식장마다 천차만별인 비용에,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선택 항목까지 더해지면서 고민이 깊어진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자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도내 예식장과 결혼준비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봤다.
조사 결과 예식장 32곳 중 84%가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었지만, 요금을 게시한 곳은 4곳 중 1곳에 불과했다.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곳은 60% 수준으로, 일부에서는 '환불 불가'나 과도한 계약금을 청구하는 등 불공정 조항도 확인됐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대행업체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심지어 가격도 업체별로 최고 네 배까지 차이가 났다.
실제로 소비자정보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32곳의 예식장 중 요금을 게시한 곳은 8곳(24%)에 불과했다. 또 13곳의 예식장이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84%(27곳)의 업체가 표준약관을 게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결혼준비업체 또한 16.7%만이 요금을 게시한 상태였다.
반면 예식장 업계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계절별, 요일별로 가격이 달라지는 특성과 예비부부마다 요구사항이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하연을 한다.
소비자에게 계약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웨딩산업의 불투명한 관행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웨딩홀 투어를 돌 때 가격을 전화로 말해주는 곳은 한 곳도 없고 견적서를 타인과 공유하면 계약 등이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예식 자체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다 보니 소비자의 처지가 난처해지기 쉽고 사업자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계약을 밀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표준 약관 등을 만드는 등 계약서를 세세하게 쓸 수 있는 거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혼식장 비용과 준비대행 업체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한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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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혼 예식장 계약 '불투명' 여전하다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예식장 계약 실태조사 결혼 준비 과정에서 소비자 혼란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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