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과 정읍 일원이 동물의약품으로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4일 이런 내용의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안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선정됐다.
후보지는 익산시 월성동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정읍시 신정동 전북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 총 180.16㎢이다.
사업자는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등 17개 기관과 기업이다.
이들은 특구로 지정된다면 2027년부터 30년까지 총 450억 원을 투자해 반려동물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와 인공혈액 등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수의사 처방에 따라 농장별 유행주 검사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백신 제조와 사용 시스템 등도 개발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 여부는 정부부처 심의를 거쳐 내년 5월께 결정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반려동물 산업을 견인하고 국가 동물의약품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중 특정 지역에 한해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특구는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연구개발과 사업화 자금 지원, 세제나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2019년 그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전북은 친환경자동차특구(2019년), 탄소융복합특구(2020년), 기능성식품특구(2025년)를 지정받았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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