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정부 광고법’상 광고주가 지급하도록 돼 있는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출 주체가 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을 상대로&;“정부광고 비용의&;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 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 언론에서 수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과 수수료 수익에 비해 지원이 작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실제&;2024&;년 기준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은 약&;1조&;3,000억&;원,&;수수료 수익은&;1,090&;억 원에 달하지만&;‘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은 전체 지역신문 중&;6.7%&;에 불과한 수준이다.&;정부광고 집행 건이 없는 지역신문 숫자도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정부 지원도 미미한 와중에 어렵게 수주한 언론의 정부광고 수익에서 수수료까지 떼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그러나&;2018&;년부터 시행된&;‘정부 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르면,&;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정부광고를 의뢰하는 정부,&;공공기관 등의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돼있다. 2018&;년 이전까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수수료 제도가 운영될 당시에는 언론이 수수료를 지급하던 것에서 법 제정에 의해 제도가 변경된 것이다.&;
법상 수수료를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광고주는 언론에 지급하는&;‘광고료’와는 별도로, ‘수수료’예산을 관리해야 한다.&;광고주가 언론에 지출하는 광고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그 나머지를 언론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이것은 결국 언론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현행법의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현재&;“정부광고 수수료 집행과 지출이 정부광고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문체부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정부 광고법 제&;13&;조&;’는 문체부 장관이 정부광고법 위반에 대해&;‘&;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문체부는 이에 따라&;2025&;년&;3&;월부터&;5&;월 사이에&;83&;개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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