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통폐합해 운영 효율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농어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간 통폐합 근거를 담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향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의료 취약지역 보건지소 배치가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개정안과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 보건지소로 배치가 어려워진데 더해 지역민 감소로 이미 설치된 보건진료소 조차 이용인원이 줄어들자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편입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수는 2015년 3,626명에서 2024년 2,863명으로 10년간 21% 감소했다. 의과의 경우 2015년 2,239명에서 2024년 1,209명으로 46%나 급감해 전체 감소율의 두 배를 넘었다. 2024년 6월 기준 의과 공보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시·군·구마다 1개씩 설치되는 보건소의 공보의 충원율은 93.5%에 달하지만, 읍·면마다 설치되는 보건지소의 충원율은 54.4%에 그쳤다. 의료취약지에 설치된 보건지소일수록 공보의 배치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농어촌 산간벽지의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면서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따라 기존 지역의료기관의 이용 인원도 날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농어촌지역에서는 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을 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 간의 통폐합이나 보건진료소 간 또는 보건지소 간의 통폐합 등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는 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충원율은 93.5%지만, 읍면 단위 보건지소의 충원율은 54.4%에 불과하다. 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가 늘면서,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기존 보건의료 기관의 이용률마저 급감하는 추세다.
윤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구 급감 현실에 맞춰 농어촌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개정안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돕고,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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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보의 감소’에 흔들리는 지역 의료기관
보건진료소 통합 운영 추진 지역보건법·농어촌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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