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구인난에 빠진 농어촌 보건의료기관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공론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현재 지자체들이 운영중인 여러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지소(읍·면, 이하 설치지역)와 보건진료소(마을)간 통합, 또는 보건진료소간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 배치가 어려운 보건지소의 경우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일정 범위에서 의료행위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담겼다.
법안은 해당 기관간 ‘통합운영’이란 문구를 사용했지만, 향후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선 ‘통폐합’도 자연스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갈수록 공보의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면서 그 두배(36개월)로 긴 공보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2015~24년) 공보의는 총 3,626명에서 2,863명으로 21% 줄었다. 덩달아 일선에선 공보의 없는 보건지소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보건지소 전체 147개 중 무려 53%(78개)가 공보의를 배치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도 총 1,223개 중 46%(558개) 가량이 공석이었다.
이렇다보니 공보의 1명이 보건지소 2~3곳을 순회하는 왕진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제안 사유서에서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인 공중보건의사가 매년 줄어들면서 그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기 설치된 지역의료기관 이용자가 급감하는 등 보건의료체계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업무 조정이나 통폐합 근거가 없어 그 전달체계를 재편하는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통합 운영한다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올 4월말 기준 전북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모두 399개에 이른다.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시·군·구) 15개, 보건지소 146개, 보건진료소 238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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