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생에너지 수익, 기본소득화하자

전북도의회가 재생에너지 수익을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기본소득화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태양과 바람은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그 수익은 소수의 기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기본소득으로 순환돼야 마땅하다”라는 게 건의안의 뼈대다.

그간 재생에너지 개발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주민과의 갈등, 심한 경우 주민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빈번했던 점을 생각하면 긍정적 제안이 분명하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현재 전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는 민간 중심의 재생에너지 개발은 생태계 훼손, 공동체 갈등, 주민생계 위협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며 “정부는 즉각 그 민영화 경향을 재검토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공영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 소유와 수익공유 체계를 법적으로 보장할 ‘공공 재생에너지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그 수익 일부를 국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재생에너지 공유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주도할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자는 구체적 제안도 내놓았다.

전남 신안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이 좋은 본보기다. 햇빛연금은 신안군이 지난 2018년 10월 지역 주민과 태양광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조례 제정으로 시작된 것으로 태양광 개발이익을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의 주민과 사업자가 함께 나누는 게 골자다.

‘바람 연금’ 역시 2033년까지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면 연간 3,000억 원이 주민소득으로 환원될 것으로 내다 뵌다.

그간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민간의 수익 추구에만 그친 게 현실이다. 도의회의 건의안이 앞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이 수익보다 공익, 공존, 복지 중심으로 인식체계를 바꾸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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