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24일 관계부처 함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이 동물복지분야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그간 동물용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화장품, 농약 등으로 구분해 개별 부처에서 추진한 동물대체시험법 업무를 연구개발, 교육, 산업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해 범부처 통합 추진하게 되어 기업편의가 기대된다.
동물대체시험(법)은 첨단기술 등을 이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이다.
협의체에서는 부처 통합정책 수립&;시행 방식 마련, 동물대체시험법 검증과 국제 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운영 및 국제기구 대응 등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해 공동법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국내외 정책 현안에 발맞춰 동물복지 향상 외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간 협력과 최선을 다할 게획이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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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위한 부처협력 본격 시동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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