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의회 임종훈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와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대표 발의를 통해 군민의 신망을 얻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제317회 임시회와 9월 제319회 임시회를 통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틀 등을 마련한 것.
그의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는 2년여간 준비된 것으로써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이며, 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서도 여수시, 통영시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선도적인 조례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생산기반시설 조성·관리, 생산·유통 촉진 및 가공 시설 설치,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수산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며 군의 대표 수산물인 장어, 김, 바지락 그리고 천일염 생산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다양한 혁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임종훈 의원은 '두 조례는 전시성 정책이 아닌, 평소 현장에서 직접 듣고 체감한 어민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물이다"며 "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되어 고창의 수산업과 골목상권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임 의원은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빛원전조사특위 위원장, 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창군 발전을 위한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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