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최서연 의원(진북,인후1&;2,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들이 모의의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직접 체험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 운영계획, 신청 및 사용승인, 운영 및 지원. 협력체계 등을 담았다.
최서연 의원은 “청소년의회는 미래세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사회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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