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의회는 지난 26일 제319회 임시회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법사업 선정을 촉구했다.
이날 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군 선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해양 의원은“무주군은 면적의 대부분이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금강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 지역으로 묶여 경제 활동이 제한되는 등 이로 인해 턱없이 낮은 인구와 극심한 소득 불안정이 초래된다”며“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군의회는 선정 이유로“규제를 기회로 승화시키며 굳건히 버텨왔다”고 밝히고“세계적인 생태도시를 꿈꾸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보전을 핵심 가치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무주군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돌아 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대응과 농어촌 발전 토대가 되도록 국가적 의지를 확고히 할 것,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반드시 무주군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윤선 산업건설위원장, 부위원장 이영희 부의장)를 구성, 의결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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