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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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는 지난 22일 의원 10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바탕으로 한 신뢰받는 의회 구축을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 청렴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 이윤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청렴의 중요성과 공직자의 청렴마인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 의식 향상과 투명한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의회가 주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 교육에 참석한 의원 및 직원들에게 관련 법령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부패 관련 실제 사례를 소개하여 부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현,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실시했다.

조민규 의장은“선출된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의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부패 없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청렴한 군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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