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폐연료봉 안전대책 세워라

전북, 주민 안전과 지역사회와의 공존위한 최소한의 장치 필요 윤준병 의원,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확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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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 지역 범위를 기존 5㎞에서 10㎞로 넓히는 '고준위 방폐장 주변 지역 확대법'이 발의됐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놓고 한빛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리시설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는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확대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주민투표 실시 및 통보범위·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범위·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범위 등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이 범위를 일률적으로 ‘5k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내 ‘주변지역’ 규정을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일반 발전소와는 전혀 다른 특수성을 갖는 만큼 주변지역의 범위를 단순 준용하는 것은 오히려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의원은 ‘주변지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주민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갈등 해소와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오는 26일 시행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 주변 지역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서는 이를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안에 폐연료봉 저장시설을 주민들 동의 없이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그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행령안은 기존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즉 폐연료봉을 보관할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해 운영하도록 했다. 운영기간은 영구 처리시설 건립 목표일인 2060년까지다.

현재 발전소에 둔 폐연료봉 보관시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해 별도의 저장시설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그만큼 안전대책은 한층 더 중요해졌다. 하지만 문제의 시행령상 폐연료봉 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즉 안전대책을 비롯해 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 지원책이 추진될 대상지를 반경 5㎞로 제한, 말이 무성하다. 곧 시행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단순한 발전설비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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