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고창군 상하면 고리포 마을에서 바라본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정성학 기자
고창과 부안 등 지역사회 반발이 거센 전국 원자력발전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정부안보다 2배 더 넓게 설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지난 19일 이런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국 원전 부지 안에 건설될 사용후 핵연료, 즉 폐연료봉 임시 저장시설 안전대책 범위를 그 반경 5㎞에서 10㎞로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5㎞로 제한한 문제의 특별법 시행령을 전격 처리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안은 오는 26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불의의 사고시 피폭이 우려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반경 30㎞)에 사는 고창과 부안 주민 약 6만5,000명을 비롯해 전국 23개 시·군 503만명 가량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5㎞ 밖은 원전 주변 복지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 등과 같은 주민 지원책도 못받게 된다. 또한 문제의 폐연료봉 저장시설을 건설할 때 주민 동의권 행사는커녕 공론화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한마디로 원전 소재지만 의견을 구하고, 각종 지원도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윤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단순한 발전설비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이라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그 주변지역 범위를 5㎞로 제한하면 안전관리 대상이 협소해져 지역간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수용성도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주변지역 범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그 명확성 원칙에도 배치된다”며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때문에 40년 가까이 불안에 떨어온 고창과 부안 주민들은 EPZ와 동일한 반경 30㎞까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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