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확대법 봇물

윤준병 기본소득 도입법 발의, 관련 법안 7건으로 확대 18세 이상 농어민은 매년 200만원 이상 기본소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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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국내 첫 광역단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 또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윤준병(정읍고창·사진) 의원은 11일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 할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농어촌 거주자 가운데 만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급액은 연 2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현 기본직불금, 또는 지자체가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이전적 지출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가 각각 운영하는 두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가 기본소득을 운영한다면 그 금액의 50% 이상을 일반회계 등을 통해 직접 지급하고,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운영한다면 국가는 그 소요 금액의 20% 이상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소득 불평등 완화, 인구유출 방지,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 보전, 국가균형발전이란 다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포용적 성장전략의 하나”라며 “농어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붕괴를 막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제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농어촌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만큼 농어촌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법안은 지난해 6월 제22대 국회 개원이래 모두 7건으로 늘었다.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그 첫 신호탄을 쏘아올린 후 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이들 법안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또는 나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읍·면 거주자는 모두 매월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농현상과 맞물려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공동체와 농어업을 살리는데 유용한 정책사업이 될 것이란 기대다.

앞서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 국내 첫 광역단위 기본소득제인 ‘전북형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하도록 한 지방조례를 제정해 눈길 끌었다.

시범사업지는 올 하반기 중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 7개 군에 소속된 면 소재지를 각각 1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현지 거주자는 나이나 소득수준 등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매월 10만 원씩 지역화폐가 주어진다. 약 3년간 시범사업 후 전면 확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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