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이 10일 제27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박종대 의원은 “현행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익산시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방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고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내용이 추가됐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차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이 익산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익산=고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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