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가 선을 넘었다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박하다.
중개료와 광고료, 결제 비용 같은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 가맹점에 요구하는 각종 수수료를 총액으로 묶어 주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못 받도록 제한하자는 목소리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와 수수료 인하 등 구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배달 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법적,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배달앱 주 이용자인 외식업체의 배달 수수료 지출액은 2021년 월평균 27만2,350원에서 2023년 39만1,835원으로 무려 44%가량 급증했다. 이는 식자재 원가 상승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폐업이나 빚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란 진단이다.
배달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는 방안의 하나로 지자체 배달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군산시가 2020년 3월 ‘배달의 명수’란 이름으로 국내에 처음 출시한 공공 배달앱이 대표적이다.
‘배달의 명수’는 현재 광주, 대구, 성남, 정선 등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도내에서도 전주와 정읍에 이어 최근 완주가 네 번째로 합류했다.
원조인 군산 배달의 명수는 중개료는 물론 광고료와 가맹비 등 수수료 자체가 없다. 덩달아 가맹점은 5년 만에 2배 가까운 1,400개 점포를 넘어섰고, 가입자 또한 군산시 전체 인구 60% 수준인 무려 15만 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문제는 가입자 수와 지역 제한을 뛰어넘는 거다. 지자체 단위의 배달액과 택시 호출앱이 직면한 고민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련 부처가 나서 문제를 풀어가면 가능하다.
더구나 이런 문제는 공공이 민간의 업역을 침해하는 일이 아니다. 전국의 수백만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인 만큼 정부가 나서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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