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아침]짬짜미 도시계획, 모험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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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자미라는 낱말을 들어본지가 꽤 오래 되었다. 요즘은 개방사회라서 짬짜미라는 단어는 잘 안쓴다. 국어대사전에 짬짜미는 “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으로 풀이해 놓았다. 짬짜미의 한자 표기는 밀약(密約)이다. 밀약은 서로 은밀한 거래의 약속 줄임말이다. 짬짜미에는 은밀, 수익, 담합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짬짜미는 은밀한 거래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짬짜미에는 모험과 위험이 따르고 부도덕성이 제기된다. “짬짜미 도시계획, 건지산 아파트 건설, 결사반대!!”현수막이 건지산 옆 호성동 대단위 아파트 담장에 걸려 있다. 이 현수막은 공원녹지 아파트 건축 반대위원회(공건위)가 내건 것이다. 공건위가 밝힌 짬짜미 도시계획은 2024년 10월 30일 전주시가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를 공고 접수받는데서 시작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한울팜 부지(덕진구 호성동 1가 산11-6번지 일원)이다. 본래 이 한울팜부지는 덕진공원 부지였고 건지산 자락의 복숭아 과수원이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과수원이 대규모 농지로 변하고 매년 봄에는 고구마를 재배하고, 가을에는 김장용 무 배추를 재배하고 있다. 전주시가 사업 공개를 안했기에, 여태까지 건지산 인근 호성동 주민들은 한울팜부지에 초고층 아파트 건립 추진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

전주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2024년 11월 20일 제안서 4건을 접수받고, 건지산 아파트 건축 컨소시엄 사업시행자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의한 끝에 2025년 1월 2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공고가 나면서 건지산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전주시는 2024년 10월 말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 약 3개월 만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 동기와 배경을 밝혀야 한다. 그 배경에 전주시가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지산 한울팜부지 70%를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30%로 초고층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특혜에서 짬짜미가 엿보인다. 공건위는 2017년에 농업법인이 건지산 공원녹지를 140억원에 사들였는데, 2024년 농업법인은 자전거래(自轉去來)로 땅값을 400억원으로 부풀리기를 시도하였다는 주장이다. 이는 전형적인 땅투기이다. 전주시가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시기와 농업법인이 자전거래를 통해서 지가(地價)를 상승시킨 시기가 겹치고 있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공건위는 전주시와 민간사업자가 짬짜미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밀실행정에 규탄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의 밀실행정이 발각되면서 전북지역 주요 신문과 TV방송에서는 앞다퉈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과정이 비공개 불합리성과 사업시행 주체의 법적 자격을 문제삼으며 특혜 시비를 보도하고 있다. 공건위는 호성동 주민 반대서명(1,660명)을 받아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국회의원, 시·도 의회 의원에게 집단 민원접수를 하였으나, 전주시는 원론적인 문서만 보내왔다. 지난 8월 19일(화) 10시 공건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건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기자회견문은 전주시가 초고층아파트사업을 중단하고 해당 공원녹지를 수용하라. 농업법인의 난개발 특혜의혹을 전면조사하고 철처히 규명하라. 깜깜이 초고층 특례아파트 건축 타당성 용역자료 공개와 주민참여 공론화를 시작하라. 전주동물원, 체련공원, 덕진연못, 조경단 둘레길이 연계된 건지산 자연생태 명품공원으로 조성하라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공건위는 전주시가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는 농업법인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점과 농업법인 민간사업자가 자전거래를 통해서 땅값을 부풀렸다는 부동산투기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공건위는 전주시와 농업법인 민간사업자 사이에 밀실행정으로 짬짜미가 이뤄졌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재명대통령은 21대 대통령 취임 직후에 주가조작하는 사람은 패가망신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 부동산 땅투기는 주가조작과 동일한 일확천금 수익을 노리는 편법 행위로서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직무권한 부당행위에 엄중 처리 방침과 강도높은 공직기강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전주시가 농업법인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면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시청 관련 공무원은 책임과 징계를 피할 수 없다. 덕진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안자가 전주시장이라면, 짬짜미 도시계획의 책임자도 전주시장이다. 특례사업 자체가 수상하다. 특례는 일반적 규정을 벗어난 특별한 예외적 규정을 말한다. 전주시는 왜 특례사업을 추진하였을까. 지자체 단체장과 민간사업자의 짬짜미 모험(?)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부동산투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철회하고 공공복리 차원에서 전주시민의 몫으로 건지산 공원녹지 수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송화섭(전 중앙대 교수, 호남문화콘텐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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