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재판기록 발굴.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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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가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7'을 펴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법부(法部) 기안(起案)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관련 재판기록을 발췌·번역, 원문과 함께 엮은 것.

무엇보다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사건 파악, 처벌 수위, 근거 법률 등 상세히 기록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봉건체제 개혁을 위해 봉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조선 정부는 갑오개혁을 단행하여 국가의 조직과 제도를 개혁했다. 이 과정에서 사법제도 또한 크게 변화했다. 법부는 이전의 형조(刑曹)를 대신하여 사법제도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기안(起案)은 이러한 개혁된 제도 속에서 1895년 5월부터 1905년 12월까지 법부가 군부(軍部) 등 타 부처에 조회하거나 각 재판소에 지시·통보한 문건, 그리고 국왕에게 보고한 내용을 묶어놓은 자료이다.

검사국·형사국·사리국 등에서 작성된 기안에는 1894년 이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재판과 관련된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년 3월 제정)에 따라 설치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수탁·운영)는 현재까지 3,973명의 참여자를 조사·등록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법부 기안에는 등록되지 않은 수많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 기록은 물론, 1894년 이후 ‘동비여당(東匪餘黨)’으로 지목된 이들의 지속적인 활동, 체포와 처형 과정, 새로운 인물들의 판결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동학교도와 농민군의 관계,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활동, 서학(西學) 투탁자와 영학당(英學黨) 등의 검거 및 수사 과정, 처벌의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은 “그동안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재판기록을 발굴·번역하여 발간한 이번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가 동학농민혁명 연구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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