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권도 원전 폐연료봉 안전대책 세워라"

지자체-시민사회,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폐연료봉 저장시설 안전대책 5㎞→ 30㎞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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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상하면 고리포 마을에서 바라본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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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안에 폐연료봉 저장시설을 주민들 동의 없이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그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 전남, 광주지역 탈핵단체와 주민대책위가 망라된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전면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다음달 26일 시행될 시행령안은 기존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즉 폐연료봉을 보관할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해 운영하도록 했다.

운영기간은 영구 처리시설 건립 목표일인 2060년까지다. 현재 발전소에 둔 폐연료봉 보관시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해 별도의 저장시설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그만큼 안전대책은 한층 더 중요해졌다. 하지만 문제의 시행령상 폐연료봉 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즉 안전대책을 비롯해 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 지원책이 추진될 대상지를 반경 5㎞로 제한해 말썽났다.

사실상 원전 소재지만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대로라면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영향권인 전북지역은 대부분 제외된다.

한빛원전에서 재난 발생시 긴급 대피가 필요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반경 30㎞) 거주자만도 고창과 부안일원 18개 읍·면에 걸쳐 약 6만5,000명에 달한다는 게 무색할 지경이다.

호남권공동행동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반경 30㎞로 확대 됐음에도 문제의 시행령상 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의 주변 지역을 불과 5㎞로 한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방사능 재난 위험에 놓일 주민들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이자 지역 갈등만 더 키울 것”이라고 힐난했다.

더욱이 “주민 동의조차 없이 그 저장시설 건설을 합법화 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주민투표 대신 설명회나 공청회를 연다거나, 그마저도 무산되면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사업자가 아무런 제약없이 고위험 핵시설을 짓도록 비단길을 열어준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고준위 폐기물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자 미래 세대의 생존이 달린 사안”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만약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한 채 시행령 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호남권공동행동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제의 특별법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토론회도 열어 사안의 중요성을 거듭 환기시켰다.

토론자론 국내 원전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대표하는 권익현(부안군수)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행정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한병섭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소장, 윤정원 산업부 원전환경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앞선 11일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행정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문제의 법규정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권익현 회장은 “원전 사고시 그 피해는 행정구역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 단 한걸음도 타협할 수 없다”며 “폐연료봉 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30㎞까지 확대해야만 실질적인 주민 보호와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빛원전에 보관중인 폐연료봉은 총 7,418다발로, 전체 저장용량(9,017다발) 대비 82%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 상태라면 약 5년 뒤인 2030년 포화상태가 될 것 같다는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각각 올 12월과 내년 9월 설계수명(40년)을 다해 폐로가 예정된 한빛원전 1·2호기를 10년씩 더 가동하겠다며 수명연장 절차도 함께 진행하면서 한층 더 거센 지역사회 반발을 사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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