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읍면 거주자 매월 30만원

지방소멸위기 속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법 봇물 거점도시나 시설투자 중심인 균형발전정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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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현상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앞다퉈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읍·면 거주자, 또는 농어업 종사자는 무조건 매월 30만 원씩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공통점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등 여야 의원 28명은 2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농어촌 읍·면에 1년 이상 거주중인 주민은 모두 월 3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원금은 전액 지역화폐로 줘 지역경제 소비를 촉진하도록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임실과 전주에서 각각 전북권 입법 간담회를 열어 지역사회 의견도 수렴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년 새 전국 농어촌 인구는 무려 25만명 가량 더 감소했다. 이렇다보니 전국 1,404개 읍·면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북은 한층 더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로 전체 14개 시·군 중 11곳이 소멸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또는 그 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곳곳에 방치된 빈집 또한 무려 1만채에 가깝다.

마을에서 소매점이 모두 사라져 기본적인 식료품조차 구하기 힘들어지는 현상, 즉 식품 사막화 현상도 전국 최악을 기록했다. 현재 이런 마을(행정리)은 도내 전체 5,245곳 중 84%(4,386곳)에 달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학교 또한 줄줄이 통폐합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2029년 사이 폐교 가능성이 제기된 학교만도 도내 전체 초·중·고교 758개교 중 40%(301개교)에 이른다. 이경우 현재 1만7,822명인 교원 또한 36%(6,333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현 상태라면 전북 인구는 최악의 경우 50년 안에 지금의 4분의1 수준인 45만명, 100년 뒤엔 약 4만 명대까지 급감할 것 같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등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법안 발의자들은 “대규모 시설투자나 거점도시 육성을 중심으로 한 기존 균형발전 정책은 농어촌 공동화와 소멸까지는 막지 못했다”며 “이제는 주민들 삶의 기반부터 바꾸는 소득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지금, 시범사업 수준의 대응으론 부족하다”며 전면적인 시행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제22대 국회 개원이래 발의된 기본소득 도입 법안은 모두 6건으로 늘었다.

첫 신호탄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대표발의), 윤준병(정읍·고창) 의원 등이 쏘아올린 ‘농어민 기본소득법’ 제정안.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전국 모든 농어민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도록 했다.

이들은 제안 사유서에서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비롯해 국토환경 보전, 전통문화 계승, 해양영토 수호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해온 농어촌이 소멸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며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달 국내 첫 광역단위 기본소득제인 ‘전북형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하도록 한 지방조례를 제정해 눈길 끌었다.

급속한 인구 감소세와 맞물려 버스, 학교, 슈퍼, 병원, 은행, 파출소 등 생활기반시설이 줄줄이 사라지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도움될 것이란 기대다.

시범사업지는 올 하반기 중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 7개 군에 소속된 면 소재지를 각각 1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현지 거주자는 나이나 소득수준 등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매월 10만 원씩 지역화폐가 주어진다. 약 3년간 시범사업 후 전면 확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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