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20일&;&;이재명 정부의&;글로벌 벤처&;4&;대 강국&;&;목표 달성을 위해 퇴직연금 및 법정기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벤처·스타트 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벤처투자 활성화&;3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벤처·스타트 업은 디지털 전환,&;탄소중립,&;바이오·AI&;등 신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하지만 혁신기술 기반의 벤처기업들은 설립 초기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지닌 만큼 민간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공영역의 자금, 퇴직연금과 국가재정법상 각종 기금이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현행법들은 퇴직연금 적립금과 국가재정법상 기금의 자산운용을 안정성을 우선에 두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장기성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벤처투자에는 소극적인 운용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시행령과 하위규정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반면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이미 일정 수준의 벤처투자를 수행하고 있어,&;퇴직연금만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묶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역시 기금투자를 일부 지정기금&;(44개)에 한정하고 있고,&;출자 비율도 기금 자산의&;10%&;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기금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특히 현재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약&;1,400조원에 이르지만,&;이 중 상당수는 예금이나 채권 등 저 수익 자산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벤처·스타트 업에 대한 협소한 민간 투자 여건과 공적자금의 충분하지 못한 미래 산업 육성 역할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
먼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을 통해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대상에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해&;기존에 규제로 막혀 있던 벤처펀드 등 비상장 투자 경로를 열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금을 기존의&;44&;개 지정기금에서&;“국가재정법”상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하고,&;출자 비율도 기존&;10%&;에서&;15%&;로 상향함으로써 더 많은 기금이 민간 벤처&;자본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국가재정법&;개정안 역시 기금의 여유자금&;5%&;이상을 벤처투자에 우선 활용하도록 운용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통합운용이 가능한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벤처·스타트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주체”라고 강조하고&;“퇴직연금과 공공기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만 운용돼 온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이제는 공공자금도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며&;“오늘 발의한 개정안들이 공적자금 운용에 있어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공공자금이 민간 벤처&;자본 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해&;투자수익 제고와 일자리 창출,&;산업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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