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와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가 최근들어 간담회를 열고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들은 전주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전주 본원을 비롯해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지역 정치권과 의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또, 사법 형평성 보장과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남관우 의장은 가정법원 설치는 주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통과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학수회장도 전북은 현재 가정·소년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병행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제421회 임시회에서 정섬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시을)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 관계자들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공식 면담을 갖고 법원행정처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는 전문 법원 부재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전북자치도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이나 청소년 일탈범죄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을 일컫는다. 도내에선 해마다 1,500건이 넘는 가사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 도내는 가정법원이 없다보니 멀고 먼 광주 가정법원을 오가는 실정이다. 그만큼 도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불편과 고통이 크다. 도내에 가사사건이 적지 않음에도 가정법원이 없어 지역간 사법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전북도민도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을 즉각 설치해야 한다.
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은 사법인프라가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가사사건이나 청소년 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가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사법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해야 한다. 전북은 그동안 교통에서, 산업에서, 예산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았다. 사법에서조차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첫 단계로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이를 시작으로 교통과 산업, 행정 전 분야의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언제까지 전북이 기본적 사법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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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북에도 가정법원 설치해주오
전주시의회, “전주가정법원 반드시 설치” 전북지방변호사회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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