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안전신문고’로 신고…시민 참여 독려

김제시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막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신고 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하천·계곡 등 자연환경을 지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에 불법 점용시설 신고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 시는 시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생활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지만, 무단 점용시설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다”며 “불법 시설물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홍보와 함께 불법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 안전의식을 높이는 캠페인도 벌인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과 정비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이 직접 감시하고 신고하는 체계를 통해 하천 환경이 한층 안전해질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안전신문고 활용도를 높이고 철저한 관리로 지역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김제=백용규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