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상하면 고리포 마을에서 바라본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정성학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를 보고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원전 위험성만 이웃들과 공유하지 말고 안전대책도 함께 공유하자.”
말 많고 탈 많은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고창과 부안 등 전북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계수명(40년)을 다한 낡은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겠다고 나선 것도 모자라,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까지 만든다면서 이웃의 안전은 나몰라라 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전북자치도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이 같은 지역사회 우려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채 한빛원전 소재지로 제한된 안전대책을 고창과 부안 등 그 인접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각각 올 12월과 내년 9월 설계수명이 끝나면서 폐로가 예정된 한빛원전 1·2호기를 10년씩 더 가동하겠다며 수명연장 절차가 한창이다.

게다가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즉 사용후 핵연료를 2060년(영구 처리시설 건립 목표일)까지 보관할 중간 저장시설 또한 신설하겠다며 관련 법규정 정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시행 목표일은 다음달 24일로 잡혔다. 약 5년 뒤인 2030년이면 발전소에 보관중인 폐연료봉이 포화상태에 도달해 별도의 저장시설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그만큼 안전대책은 한층 더 중요해졌다. 하지만 문제의 법규정상 폐연료봉 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즉 안전대책을 비롯해 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 지원책이 추진될 대상지를 반경 5㎞로 제한해 말썽났다.
이경우 전북권은 대부분 제외된다. 한빛원전에서 재난 발생시 긴급 대피가 필요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반경 30㎞) 거주자만도 고창과 부안일원 18개 읍·면에 걸쳐 약 6만5,000명에 달한다는 게 무색할 지경이다.
이렇다보니 현지 주민들은 연일 정부부처와 한빛원전을 오가며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5㎞로 제한한 폐연료봉 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최소 3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EPZ와 일치시키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주민투표 등과 같은 동의권 보장도 요구했다. 한빛원전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전북권 EPZ에 사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한빛원전특위 또한 한목소릴 냈다.
김만기(고창2) 위원장은 “원전 인근 일부 지자체만 의견을 수렴하는 대상이 되면 사고 발생시 실제 피해가 확산 될 수밖에 없어 행정구역을 넘어선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주민 보호와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려면 현재 5㎞로 제한한 폐연료봉 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는 반드시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한빛원전이 현재 발전소에 보관중인 폐연료봉은 총 7,418다발로, 전체 저장용량(9,017다발) 대비 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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