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는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한 면지역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7월 30일부터 일부 면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를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추가 지정한다.
그동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돼 면지역에 위치한 하나로마트와 농협 농자재판매소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이번 행안부의 지침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주천, 송동, 주생, 덕과, 이백 등 5개소 하나로마트와 주천, 수지, 송동, 대강, 대산, 사매, 덕과, 보절, 산동, 이백, 아영, 산내 등 12개소 농협 농자재판매소가 남원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등록 기준 완화로 생필품 및 농자재 관련 물품 구매처가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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