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28일 이른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가 조작, 불법 공매도, 시세조종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 적발시 5년 미만인 거래나 임원선임 제한명령 기간을 20년으로 4배 가량 강화해 사실상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또한 1년 이상인 유기징역을 3년 이상으로, 부당이득의 6배 이상을 10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대폭 강화했다.
윤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면서 주가조작이나 사기거래 등의 범죄가 국내 증시의 고질병이 된지 오래”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도 현재 주가조작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는 등 주식시장 교란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채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 들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엄단을 예고해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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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발의
불공정 거래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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