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에서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던 70대가 사망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 18분쯤 부안군 진서면의 한 체련공원에서 공공근로 중이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동료와 구조대원들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층의 소득 보전과 사회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잇따른 사망사고에도 불구, 현장 안전관리나 구조적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육시설 봉사 및 환경 미화 등 정부 주도 공공일자리에 소속된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사고는 매해 증가 추세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사업 안전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사고 건수는 5,253건으로, 2020년(2,475건) 대비 약 53% 증가했다. 2021년 3, 677건, 2022년 4,464건, 2023년 5,253건 등이다. 사망자 수도 28명에서 42명으로 1.5배 늘었다.
공공일자리 근무중 숨진 B씨였지만, 사망보험 보상 처리 대상자에선 제외됐다. 그가 20여년 전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공공일자리 활동과 관계없이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에서다. B씨처럼 지병을 앓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전체 사고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는 전체 사고 건수 대비 2020년 45.5%(1125건), 2021년 52.1%(1915건), 2022년 62.9%(2806건), 2023년 41.3%(2167건) 수준이다.
노인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건강 관련 선발 기준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선발 기준표를 보면 건강 수준을 묻는 ‘활동 역량’ 관련 선발 기준은 면접장에 걸어서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보고 판단하는 ‘보행 능력’과 면담 시 말하기·듣기 등 ‘의사소통’이 원활한지를 보는 정도에 그쳤다. 건강검진 결과서나 진료 기록을 제출할 의무도 없다.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어르신이 매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근무 중 사고로 숨져도 근로자가 아닌 사회봉사자의 신분이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국회에서 있었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55명이 사망했으며 각종 안전사고도 1만건이 넘었다.
노인 공공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관련 통계와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발 기준부터 사고 발생 시 보험·치료 등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다 사망에 이른 어르신의 유족들과 심한 골절로 거동조차 못 하게 된 어르신의 가족들 입장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안전 점검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는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가려진 안전 불감증 실상을 신속하게 파악,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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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북, 노인 공공일자리 “안전관리 강화해야”
공공일자리 고령자 사망 잇따라 부안서 공원 정화하던 7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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