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경찰서는 지난 8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수사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2차피해·스토킹 방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여성청소년·형사·수사·풍속 업무 관련자) 18명을 대상으로 수사기관 대상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정부기관의 의무교육인 법정 교육 수행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2차 피해·스토킹 정의와 예방 필요성 및 피해자 심리 △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 법령 내용 △성인지 관점에서의 스토킹 행위·범죄 예방 △유형별 2차 피해·스토킹 사례 및 유의사항 △수사 시 유의점 등 실무 중심의 2차 피해·스토킹 예방에 중점을 뒀다.
황재현 서장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경찰관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여성폭력범죄 없는 장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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