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중고품 매입시 부가세 공제 허용 법’ 발의

중고가구 등 생활용품도‘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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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이 일반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을 제출한 신 의원은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4년 35조 원으로 8배 이상 급성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자동차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고시장 확대에 걸맞은 세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신영대 의원은 “이제 중고거래는 단순히 알뜰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중고 소비 흐름에 정부도 제도적인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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