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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량 속인 중국어선, 갈치·고등어 3톤 숨기다 군산해경에 나포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5월 17일 12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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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해역에서 실제 조업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오전 11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92킬로미터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149톤급 중국어선 A호, 승선원 10명을 나포해 조사 중이라다.

A호는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유망을 사용해 조업하면서 실제로는 고등어와 갈치 등 총 4천590킬로그램을 어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1천597킬로그램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는 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 전년도 조업 실적을 기준으로 입어료를 내야 한다. 조업 실적을 축소 기재하면 입어료를 적게 낼 수 있고, 정해진 조업량을 초과해 어획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군산해경은 최근 유망을 사용하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이들 어선은 6월 1일 낮 12시부터 약 3개월간 조업이 금지되는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업 마감 전에 어획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 11일에도 삼치 포획이 금지된 시기에 삼치를 잡은 중국어선이 적발됐다”며 “최근 유망 어선을 중심으로 불법 조업이 계속되고 있어 해상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현장에서 어획물과 그물 규격, 조업일지를 꼼꼼히 확인해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어선에는 담보금 4천만 원의 부과로, 담보금이 납부되면 나포된 해역에서 석방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들어 군산해경에 적발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6척으로, 누적 담보금은 1억 8천만 원에 이른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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