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도의원 정수 불공정, 선거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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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의원 정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지역의 이익과 민심을 대변해야 할 지역 대표성 강화가 요구되는 마당에 정수 조정이 불공평하다면 바로잡는 게 맞다.

국회 이원택 의원은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최대 20%까지 적용해 시도별 시도의원 정수산정의 형평성을 높이는 게 뼈대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같은 시군구 내 국회의원 지역구가 1개 이상이면 해당 지역구에도 2배수를 적용해 시도의원 정수를 산정하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 지역보다 인구가 몰리는 도시가 정수 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시도의원 정수를 정할 때 시도별 인구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실제 이웃 전남은 시군구수가 22개로, 14개에 불과한 전북도보다 8개가 많다, 이 때문에 전남의 의석수가 전북보다 12석이나 많다. 조정범위도 전북은 5.9% 적용을 받지만 전남은 최대치에 가까운 20%를 적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북 다음으로 충청북도가 10.7%로 조정범위를 가장 적게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북과 전남의 인구수 차이는 6만 명에 불과했지만, 전남도의회는 전북보다 비례대표까지 포함한 의석수는 21석이 많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전북보다 시군구수가 4개 많고, 인구가 전북보다 약 30만 명 적은데도 의석수는 전북보다 9석 더 많다. 지방의회 정수는 단순히 의석수를 더 많이 차지하자는 게 아니다. 비록 인구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대변해야 할 이익이 많고, 지역마저 넓어 주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의 합리적인 개정이 절박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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