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 4만명 조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타 지역 대비 부족한 전북 지방의원 정수 조정 본격화 시도별 형평성 제고 위한 법 개정 추진 지방의회가 지역민의 제대로 대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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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 의원 정수가 턱없이 부족했던 전북 지방 정치권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의원 정수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법안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최대 20%까지 적용해 시도별 시도의원 정수산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시·군(이하, 시군구)수의 2배로 정하되, 인구·행정구역·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일 시군구 내 국회의원 지역구가 1개 이상인 경우, 해당 지역구에도 2배수를 적용해 시도의원 정수를 산정하고 있어 지방소멸위기 지역보다 인구가 몰리는 도시가 정수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도의 경우 시도의원 정수산정시 시도별 인구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실제 전남의 경우 순천시 등을 포함해 시군구수가 22개로, 14개에 불과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보다 8개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모수의 2배수를 한 결과 의석수가 전북보다 12석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조정범위 면에서 전북은 5.9% 적용을 받은 반면 전남은 최대치에 가까운 20%를 적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북 다음으로 충청북도가 10.7%로 조정범위를 가장 적게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북과 전남의 인구수 차이는 6만 명에 불과했지만 전남은 전북보다 19석 많은 55석 시도의원 지역구를 확보했고, 비례대표까지 포함한 의석수는 21석이 많은 61석에 이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전북보다 시군구수가 4개 많아, 인구가 전북보다 약 30만 명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를 포함한 시도의원 의석수는 전북보다 9석 더 많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안군은 당시 인구가 5만명을 초과했음에도 시도의원 정수가 부족해 1석만 배정됐다. 이는 개정 당시 부칙을 통해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남의 신안군은 인구가 4만 명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시도의원 지역구 의석수가 2석이었으며, 강원 횡성군·평창군·철원군 역시 인구가 5만 명 미만임에도 2석씩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경우 인구수가 36만 명에 달하지만, 지역구 수가 7석에 불과해 35만 명인 강원 원주시나 28만 명인 순천시(8석)보다 적은 상황이다. 전주시 덕진구(5석) 역시 인구 수준이 비슷한 강원 춘천시(7석)에 비해 의석수가 2석 적었다. 또한, 익산시(4석)의 경우 인구가 27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21만 명 수준인 목포시나 강릉시(5석)보다 1석 적게 배정됐다.

이원택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는 지방의 민원을 중앙에 전달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전제한 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시도의원 정수가 시도별 인구와 여건에 맞게 공정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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