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양식장에 수산용 동물의약품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나섰다.
시는 24일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연구과와 합동으로 지역 내 양식장에 수산용 의약품 사용 지도·점검을 나섰다. 이번 점검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양식장 20곳을 중심으로 했다.
시는 수산용 의약품의 사용허가 여부와 유효기간 준수, 보관 상태 등 전반적인 사용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사용이 금지됐거나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 유해 화학물질 사용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살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단속과 함께 양식어업인들에게‘수산용 의약품 10대 사용 수칙’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 문화를 확산하고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했다.
한편, 미승인 수산용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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