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유해물질 노출 자영업자 건강검진 지원법 발의

유해환경 종사하는 자영업자 건강권 보호 차원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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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이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있다. 발암물질, 분진, 방사선, 소음 등에 노출되거나 야간작업이 잦은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그 대상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와 유사한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평균 건강상태는 임금근로자보다 열악하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된 바 있다 .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특수건강진단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자영업자는 단순한 생계형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반 ” 이라며 "이들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방치된 채 국가의 건강보호제도 밖에 놓여있는 현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일"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의 제도적 안전망으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서울= 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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