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16일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기치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 최초의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과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894년 분연히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 · 부패 척결 및 일제 침략야욕에 대항한 국권수호운동이자 민중혁명이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라며 결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항일운동 , 3·1 운동 , 4·19 혁명 , 5·18 광주민주화운동 , 6·10 민주항쟁 , 촛불시민혁명뿐만 아니라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이끌어냈던 ‘ 빛의 혁명 ’ 의 모태로 평가받고 있다.
자유와 평등, 인간 존중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윤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획을 그은 사건으로,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반외세·반봉건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원인 동학농민혁명과 그 정신이 이어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역사적 사건과 그 정신이 유지·계승될 수 있도록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멈춰져 있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시계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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