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내 황 함유량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황산화물은 선박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어 산성비를 유발하고,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국제해사기구(IMO)는 전 세계 해역에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제한하는 규제로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IMO 2020 규제를 반영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정에 따라 배출규제해역(0.1% 이하)과 그 외 해역(0.5% 이하)으로 구분하고 있다.
군산항과 장항항에 입항하는 선박 역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적재하고 사용해야 한다.
군산해수청은 해양환경관리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항만국통제(PSC)와 기국통제(FSI)를 통해 국제항해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중으로 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연료유를 채취·분석한 후 출항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의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군산·장항항에 입항한 국제항해선박 중 14척을 대상으로 연료유를 채취·분석했고, 이 중 1척(2만 톤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선박은 황 함유량을 기준치 이하로 개선 이후 지난 4월 15일 출항이 허용됐다.
류승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맞춰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연료유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받는 해양수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수청은 지난해에도 군산·장항항에 입항한 국제항해선박 87척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을 통해 기준치를 초과한 선박에 대해 해양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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