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에 주어진 특례권한을 활용한 지구지정이나 전략산업 육성과 같은 특례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따라 권한을 이양받은 만큼 지역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또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이런 특례사업 발굴과 추진이 기존 사업추진 기간을 앞당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말 시행된 전북특별법을 근거로 한 특례 과제는 75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53개가 현재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군산과 전주에 들어선 ‘새만금 고용 특구 일자리 지원단’과 ‘글로벌 창업 이민센터’ 설립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최근 군산시가 국가공모에 선정된 ‘2025년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부안군이 국가공모에 응모한 ‘2026년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사업’ 등이다.
전북도가 시·군과 손잡고 발굴한 특례사업안은 모두 44건에 사업비로 5,718억 원 규모다. 295억 원이 소요되는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250억 원 규모의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역시 250억 원 규모의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등이다.
여기에 새로운 특례사업안 40건이 더해져 사업비로 3,72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새로 제안된 사업은 1,300억 원 규모의 영상 콘텐츠 산업 진흥지구 조성, 126원 규모의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300억 원 규모의 모악산 도립공원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 등이다.
이를 합하면 특례사업안은 84건, 9,444억 원대로 늘어난다. 전북도는 내년 하반기 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에 나설 예정으로 사업안을 다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권한을 이양받아 자율성이 커지고, 추진 속도 또한 빨라진 만큼 특례안이 이른바 ‘먹거리’에 집중돼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 없다.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과연 먹거리 사업인지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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