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권도 서울과 부산 등처럼 대도시에 준해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어 국무회의도 전격 통과해 다음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지 약 2주만으로, 정관가 안팎에서 우려했던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써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법안은 다음 주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주시와 같은 인구 50만 이상인 도청 소재지의 경우 대도시(100만 이상)처럼 국가 차원에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는 물론 전주 생활권인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 등이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전주를 오가는 통행량은 하루 평균 약 40만 건에 이른다.
전북자치도는 즉각, 대광법을 근거로 한 새로운 사업안 10여 건을 쏟아냈다. 전주 효자동~혁신도시~김제 용지면을 잇는 광역도로 신설이나 기존 지방도 확포장, 전주 반월동~익산 용제동을 잇는 지방도 확포장,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를 잇는 지방도 확포장, KTX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설, 군산역 환승센터 설립 등 다양하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광법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교통정책을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인프라를 확장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라며 “이는 전북도민과 전북정치 모두가 함께 한 뜻깊은 결과물이다”고 말했다.
한편, 종전의 경우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지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제한됐다. 이렇다보니 대도시가 없는 전북은 그동안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실제로 대광법을 근거삼아 그동안 추진돼온 ‘제1~4차(2007~25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담긴 총 11조2,817억 원대에 달하는 사업비는 전액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권과 부산·울산권 등 5대 대도시권에 투자됐다. 이 가운데 약 88%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몰아줬다.
반면, 전북지역 투자는 전무했다.
하지만 문제의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밑그림 작업이 한창인 ‘제5차(2026~30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는 포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5차 계획은 무려 11조4,638억 원대에 달하는 사업비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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